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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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韓國海洋安全審判辯論人協會, Marine Accident Inquiry & Counsel Association of Korea ; MAICA)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심판구조, 상담 및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정책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해양안전심판의 발전과 심판변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1][2][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215-1호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

연혁[편집]

  • 2012년 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발기인(27인) 창립총회
  • 2012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설립허가 (국토해양부)[6]
  • 2012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법인 설립등기

주요 업무[편집]

  •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 해양안전심판 상담
  •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고문[편집]

부회장 (2인)[7][편집]

상임이사[편집]

이사 (8인)[편집]

감사[편집]

사무국장[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출범, 해양사고 법률서비스 기대《해양한국》2012년 4월 30일 이인애 기자
  2. 하인리히 법칙과 세월호 참사/김대래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회장《서울신문》2017년 4월 13일
  3. 해양안전심판변론인協 초대회장 허용범《한국경제》2012년 4월 10일
  4. "해양사고, 대학생들이 심판해 보세요"《쉬핑뉴스넷》2013년 11월 7일
  5.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6.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출범《농수축산신문》2012년 4월 16일 이한태 기자
  7. 1인은 상임 이사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