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간 체결된 통상 협정이다.

상세[편집]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가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 간 통상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1] 이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2005년에 합의되어 2006년 및 2007년에 협정이 타결되었다.[2][3]

내용[편집]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유화
제 3 장
경제협력
· 부속서 경제협력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 5 장
최종조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본문의 부록1(민감품목 목록)과 부록2(초민감품목 목록)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2016.1.1 발효)에 따라 폐지되어 양허표로 대체되었음

·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HS2002 기준)
  -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2014.1.1 개정)
  -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 HS2012 기준
· HS2017 기준
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HS2002, HS2007)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1차 의정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2차 의정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양허표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한국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개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2014.1.1 발효)
태국의 상품협정 가입 의정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부속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서비스 양허표
· 한국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베트남
· 태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각주[편집]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 전체보고서 | 보고서 | 발간물”.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 
  2. “FTA 강국, KOREA”.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 
  3. “Background of AKFTA - ASEAN-KOREA FTA”. 2024년 5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