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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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매매의 경우 대금을 지급치 않고 물건의 인도만을 요구할 경우에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연기적 항변권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구적 항변권이라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를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것과 같은 권리도 있는데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이 이에 속한다(제1028조).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 합의제는 재판의 공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이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 가정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독제이다. 합의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합의제에서 중요한 것은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것은 구성원에게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이라는 자격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단독활동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종류[편집]

크게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항변권[편집]

항변권을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영구적 항변권[편집]

항변권을 청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ISBN 97889915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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