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현물출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다. 이는 금전출자에 대하 예외로, 회사 사업을 경영하면서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려면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할당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면 된다[1]. 반면, 신주발행시에 현물출자는 회사설립시의 절차와 동일하나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

관련조문[편집]

제290조 (변태설립사항)[편집]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편집]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10>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영업의 현물출자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편집]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3]

각주[편집]

  1. 상법 제290조 제2호
  2. 상법 제416조
  3. 96다13767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