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F선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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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F선박금융(KSF船舶金融)은 선박투자회사(펀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해운사와 조선소, 금융기관 등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이행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1][2][3][4] KSF는 Korea Ship Finance의 약자이며, 주요 주주로 한국수출입은행(14.99%), SCK(11.57%), 제이원인베스트먼트(9.80%), 부방(9.09%), OS&IL(7.08%), 장금상선(7.20%), 대우조선해양(3.54%), 삼성생명(2.36%), 현대중공업(2.36%), 현대미포조선(1.18%) 등이 있다.[5][6]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부방빌딩 1층에 있고, BIFC본부가 부산광역시 남구 문헌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선박투자회사법[7]

연혁[편집]

  • 2003년 10월 28일 주식회사 KSF 설립
  • 2004년 2월 4일 KSF선박금융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 선박운용회사 등록[8]

주요 업무[편집]

  • 선박 취득 및 대선
  •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 주식 발행
  • 취득 선박의 관리 및 매각

조직[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KSF선박금융 14억7천만원 유상증자《뉴스와이어》2004년 8월 27일
  2. 조달청, 선박펀드 사업자에 'KSF선박금융' 선정《머니투데이》2007년 11월 6일 이승호 기자
  3. SK해운, KSF선박금융과 케이프급 벌크선 '금융계약' 체결《민주신문》2014년 7월 8일 허홍국 기자
  4. KSF선박금융, 해경 경비함정 건조《한국해운신문》2007년 11월 6일
  5. 수출입은행, KSF선박금융(주)에 출자《한국해운신문》2004년 8월 27일
  6. 대우조선해양 한국선박금융 지분 매각에 5곳 인수의향서 제출《서울경제》2017년 3월 8일 임세원 기자
  7.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8. 신주선 KSF선박금융(주) 사장《해양한국》2013년 6월 28일 이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