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령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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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령(管領)은 조선왕조 시대에 수도 서울이었던 한성부의 하위 행정구역인 5부(部)에 속한 각 방(彷)의 책임자(우두머리)이다.[1] 정식 관직이 아닌, 임의로 임명되는 오늘날의 반장, 리장과 같은 성격의 직책으로, 각 부의 관서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아 관내 행정을 처리 또는 보좌하였다.[2] 관령에 해당하는 지방 직책은 이정(里正)이다.
업무[편집]
각 방에 임명된 관령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3]
- 정기적으로 담당 구역(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성부 또는 소속 부(5부)에 보고 : 조선 초기에는 매월 1일과 15일
- 각 방에 물독을 두어 화재를 방지
- 무당을 적발
- 규정을 어겨 호화 주택을 짓는 자를 적발
- 주민에 대한 호적 파악
한성부 행정 체계[편집]
- 한성부 : 도성 한성부 및 성저(城底, 한양성곽 바깥) 10리 지역의 행정을 담당
-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한성부를 5개 구역으로 나눈 곳의 행정을 담당 - 오늘날의 구청(區廳)에 대응
- 방 : 각 방을 다시 여러 개로 나눈 것 - 오늘날의 동(洞)에 대응하나, 정식 행정 청사는 없었음 (일종의 자치 기구 성격)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조선왕조실록 세종 40권 1428년 윤4월 8일 6번째 기사 한성부가 경성의 구역 단위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예전대로 그냥 두도록 하다
- ↑ "호적을 만들 때에 한성(漢城)의 관리(官吏)는 오부(五部)에 맡기고 오부에서는 또다시 관령(管領)에게 맡기는데...", 《성종실록》 263권, 1492년 3월 27일 1번째 기사 중
- ↑ 고동환 (2014). “조선후기 한성부 행정편제의 변화 - 방리동계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