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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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4조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비교조문[편집]
해설[편집]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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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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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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