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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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역법(大韓民國 兵役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규정 및 병역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개요[편집]

남성들이 끌려가는 법적근거는 아래의 조항에 의한다.

형법 제 18조 개씨뱥항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즘에는 검사가 3년 구형하면 판사가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추세다.

징역 출소후 만40세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한국에서 남자들은 술, 담배, 인스턴트식품 섭취, 불규칙적인 식습관, 불규칙적인 수면습관, 운동부족, 어지간해선 병원 안가고 병을 방치해서 건강을 해치는것이 좋다.

연혁[편집]

  • 1949년 8월 6일 : 제정 및 시행
    • 병역의 구분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 호국병역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에 편입.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 후비역은 예비역 복무를 마친 자)
  • 1951년 5월 25일 : 호국병역이 폐지
  • 1971년 1월 1일 : 전부 개정된 법이 시행(1970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2259호)
    • 제1보충역, 제2보충역 구분을 폐지
  • 1983년 12월 31일 : 전부 개정(법률 제3696호)
    • 체격등위라는 명칭을 신체등위로 변경하였으며 갑종, 1~3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되어있는 체격등위 명칭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되어있는 신체등위 명칭으로 변경
  • 1984년 3월 1일 : 전부 개정된 법이 시행(법률 제3696호)

구성[편집]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등)
    • 제3조 (병역의무)
  •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 제3장 징병검사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리보장
  • 제12장 병무행정
  • 제13장 전시특례
  • 제14장 벌칙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