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2조 는 소집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 의 소집은 본법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 가 이를 결정한다.
第362條 (召集의 決定) 總會의 召集은 本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外에는 理事會가 이를 決定한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에는 최 이사라는 극중 인물이 대표이사도 모르게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총회 소집 결정은 상법 제362조에 의한 이사회 결정사항인데, 이를 최 이사가 결정함으로써 대표이사도 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모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1]
론스타가 과거에 은행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위반했던 탓에 현재 외환은행 이사로 알려진 사람 중 적법한 이사는 윤용로 일시대표이사 1인뿐이기 때문에 2월 24일에 있었다고 알려진 외환은행 이사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사회라고 볼 수 없고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해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2]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