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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법전면
(法田面)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의
면
이다. 넓이는 70.22km
2
이고, 인구는 2022년 3월 1996명이다.
역사
[
편집
]
춘양현(春陽縣) 지역
조선시대 봉화군에 편입
1914년
4월 1일
와단면(臥丹面)과 중춘양면(中春陽面)을 법전면으로 통폐합하였다.
[1]
(8리)
1973년
7월 1일
소로리를
춘양면
에 편입하였다.
[2]
(7법정리)
법정리
[
편집
]
법전리
풍정리
척곡리
소천리
소지리
어지리
눌산리
교통
[
편집
]
영동선
법전역
각주
[
편집
]
↑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
1913년
12월 29일
)
↑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
1973년
3월 12일
)
외부 링크
[
편집
]
봉화군 법전면사무소
Archived
2013년 6월 1일 -
웨이백 머신
v
t
e
경상북도
봉화군
의
행정 구역
군청소재지: 봉화읍
봉화읍
명호면
물야면
법전면
봉성면
상운면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
춘양면
분류
:
경상북도의 읍·면
봉화군의 행정 구역
1914년 설치
내용 폭 제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