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의 국회의원
본 문서는 경기도 연백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룬다.
제1대~제2대[편집]
제1대 국회의원[편집]
선거구 | 이름 | 정당 | 임기 | 비고 |
---|---|---|---|---|
연백군 갑[1] | 김경배 | 무소속[2] | 1948년 5월 31일-1950년 5월 30일 | |
연백군 을[3] | 신현모 | 한국민주당[4] |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백군은 갑, 을 2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연안읍, 송봉면, 해룡면, 용도면, 괘궁면, 추화면, 청룡면, 일신면, 내성면, 봉서면은 연백군 갑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으며 은천면, 유곡면, 해월면, 온정면, 도촌면, 석산면, 봉북면, 호동면, 호남면, 해성면은 연백군 을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다.
연백군 갑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경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연백군 을 선거구에서는 한국민주당 신현모 후보가 당선되었다. 김경배 의원은 1949년 9월 12일에 일민구락부에 입당했다가 1950년 1월 27일에 대한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신현모 의원은 1949년 9월 12일에 민주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제2대 국회의원[편집]
선거구 | 이름 | 정당 | 임기 | 비고 |
---|---|---|---|---|
연백군 갑[5] | 김경배 | 대한국민당 |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 6.25 전쟁 때 납북 |
연백군 을[6] | 김태희 | 무소속 |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백군의 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연백군 갑 선거구는 김경배 의원이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연백군 을 선거구는 김태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6.25 전쟁 도중 김경배 의원은 납북되었다.
휴전 이후 연백군에 속했던 모든 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할이 됨에 따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