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1]
범위[편집]
준조세의 범위
최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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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개념[편집]
준조세와 유사개념 비교[2]
부담금[편집]
부담금이란 행정주체가 특정의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3]
부담금관리기본법[편집]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부과금·예치금·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조세[편집]
사회 보험료[편집]
수수료[편집]
사용료[편집]
-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
행정 제재금[편집]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목적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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