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절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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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절제사(僉節制使)는 조선왕조의 무관 관직이다. 지방 군영(진영)의 장수, 즉 첨절제사진(鎭, 부대)의 영장(營將, 지휘관)이며,[1] 기준 품계는 종3품이었다.[2] 육군은 병마첨철제사(兵馬僉節制使), 수군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인데, 병마첨절제사는 지방관인 정3품 목사(牧使),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등이 겸직하였고, 수군 직책만 전임(專任)으로 운영되었다. 약칭 첨사(僉使).

운영[편집]

첨절제사는 무예(武藝) 시험을 거친 자로 임명하며, 법으로 규정된 임기는 900일이다. 첨절제사는 직속 상관인 절도사, 휘하 장수인 만호(萬戶) 등과 상피 관계에 있었으며, 첨절제사를 지내면 지방관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품계를 올려주었다.[3]

인물[편집]

널리 알려진 첨절제사 관직 역임자는 아래와 같다.

  • 정발 : 경상좌수영 부산진수군첨절제사,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 전투에서 순절, 시호 충장(忠壯)
  • 윤흥신 : 경상좌수영 다대포진수군첨절제사, 임진왜란 당시 다대포진성 전투에서 순절
  • 이순신 : 전라좌수영 방답진첨절제사, 임진왜란 당시 활약 (충무공 이순신과 동명이인)

기타[편집]

첨절제사의 품계와 지휘 병력 규모는 현재 군대의 여단장(준장) 또는 연대장(대령)에 상당한다. 임무와 병력이 축소되면 현재 군대의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종4품 만호가 지휘하는 진(만호진)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각주[편집]

  1. 첨절제사의 진은 진관 제도에서 거진(巨鎭)에 해당한다. 위로 절도사가 있는 주진(主鎭), 아래로 동첨절제사나 만호 등이 지휘하는 제진(諸鎭)이 있었다.
  2. 평안도 만포진, 경상도 다대포진 등과 같이 일부 중요한 곳에는 정3품 당상관을 임명하였다.
  3. 특정 품계를 넘어 승진하려면 부목군현 등의 지방관 수행 경력이 필요했다. 첨절제사를 거쳤으면 지방관을 역임한 것으로 인사 행정을 처리한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