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허버트 최 (최영조)
Herbert Choy
미국의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시니어 법관
임기 1984년 10월 3일 ~ 2004년 3월 10일

미국의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 법관
임기 1971년 4월 23일 ~ 1984년 10월 3일

신상정보
출생일 1916년 1월 6일(1916-01-06)
출생지 미국 하와이주 카우아이섬
사망일 2004년 3월 10일(2004-03-10)
사망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학력 하와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법학대학원 법무박사

허버트 최(Herbert Choy, 한국명: 최영조, 1916년 1월 6일 ~ 2004년 3월 10일)는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으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 연방법관이다.[1][2]

생애[편집]

허버트 최는 1916년 하와이에서 한국계 사탕수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14세 때까지 하루 12.5센트의 임금을 받으며 파인애플 가공공장에서 일했다.[1] 그 후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법무박사 학위를 받아 법조인이 되었다.[1]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1984년 시니어 판사 지위를 얻었고, 2004년 사망으로 종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판사로 재직하였다.[1]

각주[편집]

  1. “아시아계 첫 美연방법원 판사 허버트 최 별세”. 《동아일보》. 2004년 3월 19일. 2020년 4월 9일에 확인함. 
  2. “Isle Judge was Asian Pioneer in the Law Field Nationwide”. archives.starbulletin.com. 2004년 3월 12일. 2015년 7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