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연구소

가금연구소(家禽硏究所)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소속기관이다. 2016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에 위치한다.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1]

연혁[편집]

  • 1962년 4월 1일: 축산시험장 중소가축과에서 가금의 품종개량과 번식에 관한 사무를 관장.[2]
  • 1963년 10월 5일: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에서 가금의 질병에 관한 사무를 관장.[3]
  • 1967년 9월 8일: 중소가축과를 번식영양과·가금과로 개편.[4]
  • 1969년 3월 13일: 가금과·번식영양과를 육종번식과·영양생리과로 개편.[5]
  • 1970년 4월 8일: 육종번식과·영양생리과·계역과를 각각 육종번식연구담당관실·영양생리연구담당관실·계역연구담당관실로 개편.[6]
  • 1974년 12월 31일: 축산시험장에 사양기술연구담당관실 설치.[7]
  • 1981년 11월 2일: 계역담당관실을 계역과로 개편.[8]
  • 1983년 10월 8일: 육종번식연구담당관실·영양생리연구담당관실·사양기술영양담당관실을 가금과로 통합.[9]
  • 1994년 12월 23일: 계역과를 수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변경. 축산시험장 가금과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축산기술연구소로 이관.[10]
  • 1998년 2월 28일: 수의과학연구소로부터 가금의 질병에 관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1]
  • 2004년 1월 9일: 축산연구소로 개편.[12]
  • 2007년 6월 4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13]
  • 2008년 10월 8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소속 가금과에서 관장.[14]
  • 2016년 5월 10일: 가금연구소로 승격.[15]

각주[편집]

  1.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제1항
  2. 각령 제615호
  3. 각령 제1595호
  4. 대통령령 제3211호
  5. 대통령령 제3799호
  6. 대통령령 제4873호
  7. 대통령령 제7526호
  8. 대통령령 제10547호
  9. 대통령령 제11244호
  10. 대통령령 제14455호
  11. 대통령령 제15726호
  12. 대통령령 제18212호
  13. 대통령령 제20079호
  14. 대통령령 제21078호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