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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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문장
대한민국 법원의 기
현직: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취임
임명자대통령
임기6년
초대김병로
설치일1948년

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개요[편집]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편집]

미군정기 대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용무(金用茂) 1945년 9월 2일~1946년 4월 4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46년 4월 5일~1946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 김용무(金用茂) 1946년 5월 19일~1948년 8월 5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6일~1948년 9월 12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과도정부 사법부장

대한민국 대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1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4대 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6대 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7대 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5일~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권한대행 안철상(安哲相) 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8일 경남 합천 건국대
17대 조희대(曺喜大) 2023년 12월 8일~ 경북 경주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편집]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3 6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1 2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3 2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윤석열 이균용 2023년 10월 6일 118 175 2 부결 제21대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264 18 10 가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편집]

  1.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3.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4.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