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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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참조조문[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