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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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피고인주거, 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