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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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0조증거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0조(증거조사)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