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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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9조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