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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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조신설 2007.6.1.]

조문[편집]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판례[편집]

준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불법도피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었다거나 소재탐지속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