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무방해에 관한 죄(公務妨害-關-罪)는 대한민국 형법 각칙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여 국가의 행정집행을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해당 조문[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