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35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第235條(未遂犯)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5.12.29.>
판례[편집]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1]
각주[편집]
- ↑ 2000도2855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