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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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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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146조 특수도주
147조 도주원조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149조 미수범
150조 예비, 음모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도주, 집합명령위반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 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145條(逃走, 集合命令違反) ① 法律에 依하여 逮捕 또는 拘禁된 者가 逃走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前項의 拘禁된 者가 天災, 事變 其他 法令에 依하여 暫時 解禁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集合命令에 違反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