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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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 폭행 · 협박 ·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함으로 목적범에 해당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