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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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와 그 방조행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적국' 이란 국제법상의 국가에 한하지 않으며, '군사상의 기밀' 또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 간첩 행위를 위해 국내에 잠입하거나 입국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조'는 간첩임을 알면서 그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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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