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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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주해 1]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주해 2]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주해 3],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편집]

  • 대통령이 정상회담 비밀회의록 폐기를 구체적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1]
  • 철도공사의 사업개발본부장이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관련 컴퓨터 자료들이 상당부분 파기한 경우, 해당 파일이 공문서라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 손상·손괴죄’ 등이 적용된다[2].
  • 육군대령이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의 1,2차 수사팀의 인수인계 과정 중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강제로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자료를 탈취하고 은닉하였다면, 형법 제141조가 적용될 수 있다[3]
  •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한국해양경찰의 단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공용선박파괴가 적용될 수 있다[4]
  • 국회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이 점거한 국회 소회의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쇠망치와 전기톱으로 회의장 문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깨서 들어가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5]
  • 교통범칙금 체납으로 인해 정부에 압류된 차량의 명의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다 손상 또는 은닉할 경우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다[6]

판례[편집]

본죄의 객체[편집]

  •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한다[7].
  •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8].

본죄의 범의[편집]

  •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9].
  •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10].

공문서 작성권자[편집]

  •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11].

주해[편집]

  1. 공무원직무를 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감추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또는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을 말한다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