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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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9조는 일반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