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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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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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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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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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30조는 제삼자뇌물제공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30條(第三者賂物提供)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사례[편집]

  • 구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남편에게 말해 선거권을 가진 구의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억대 청탁성 뒷돈을 챙긴 국회의원의 부인은 본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 기업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선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됐고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토록 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2].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