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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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의 성질을 가진 범죄이다.

판례[편집]

  •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대판 2003.6.27, 2003도133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