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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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농아자(聾啞者)란 인체의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편집]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 형법 제40조 삭제
[시행 1995.6.2.] [평성7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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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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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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