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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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第15條(事實의 錯誤) ① 特別히 重한 罪가 되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 行爲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②結果로 因하여 刑이 重할 罪에 있어서 그 結果의 發生을 豫見할 수 없었을 때에는 重한 罪로 罰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형법 제38조(고의) ①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 당시 그 중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자는 그 중한 죄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③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 의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례[편집]

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1]

각주[편집]

  1. 4293형상49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