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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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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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42조는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42條(公務上 保管物의 無效)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公務所의 命令으로 他人이 관리하는 自己의 物件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