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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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1조는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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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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