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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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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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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