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 중 화차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 이를 발견하였다면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어 쉽게 진화 할 수 있고 또는 그 상자를 화차 밖으로 던지는 방법 등으로 대형폭발사고만은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약호송책무자로서 더구나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의 진화 및 위험발생원인제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화차안 모든 화약류가 한꺼번에 폭발하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화차 밖으로 도주하였음은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78.9.26, 78도 1996)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 사고의 피고인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나, 1995년 형법 개정으로 폭발물파열죄를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변경하고 화약을 폭발성물건파열죄의 객체에서 제외시키면서 폭발물사용죄로 의율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