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3조
대한민국 형법 제143조는 형법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3조 【미수범】
-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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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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