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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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0조는 외국원수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과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