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71조
대한민국 형법 제371조는 손괴의 죄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第371條(未遂犯) 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참조 조문[편집]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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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재물손괴죄의 객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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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편집]
- 손괴죄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대한민국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